■ 위험성 평가 컨설팅
위험성 평가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 의무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는 전 공정에 대해 최초, 정기, 수시, 상시평가에 대해 실행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인정서를 받는경우 산재보험료 20%할인, 기술보증기금 우대금리 0.2% 혜택으로 자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1. 위험성 평가 컨설팅 프로세스
. Plan → Do →Check → Action Cycle
2. 위험성 평가 컨설팅 내용
. 위험성 평가프로세스 해설
. 제조공정도 Review
. 위험성평가
. 공정별 위험도 Review
. 허용불가능한 과제도출
. 즉 실천 또는 개선 대책수립
. 유효성 확인
. 성과분석
. 현장표준화 및 유지관리
3. 위험성 평가 컨설팅 효과
. 법규준수 및 리스크 감소
. 재해예방 및 근로자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법규준수 및 법적 책임 경감 또는 제거
. 안전보건 선도기업 이미지로 사회적 책임이행
.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보험료 등)
4.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노동부)
위험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5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전준비: 최초평가는 사업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 정기평가는 최초 평가 후 1년이내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 실시, 수시평가는 필요시, 상시평가는 근로자 중심 매일TBM 회의, 안전보건책임자 중심 주 1회 안전점검, CEO중심 현장순회 월 1회 안전점검 기준으로 상시평가시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범위 및 방법을 선정하며,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2) 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활동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식별합니다. 근로자 인터뷰 및 현장점검, 재해 사례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잠재 위험까지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3) 위험성 결정: 파악된 위험요인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의 빈도(발생 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조합하여 위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는 위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위험수준 3단계법, 체크시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빈도강도법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결정된 위험성 수준을 허용 가능한 범위 이내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이때 우선적으로 관리적 대책을 수립 후, Fool Proof화 등 공학적 대책을 통해 근본대책을 설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과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결과 등을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이는 위험성평가의 이력 관리 및 개선 활동의 근거가 됩니다.
5. ISO45001 국제표준과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노동부) 차이
. 구분 ISO45001 사업장 위험성 평가지침
. 성격 국제표준(자율적 인증) 국내법규(의무)
. 목적 안전보건 성과 개선 산업재해 예방 준수
. 범위 조직 전반 사업장 내 위험
. 방향성 지속적 개선 중대재해 예방
. 주체 경영자와 근로자참여 사업주 의무
. 인증 국제 인증 심사 또는 인정(노동부)
6. 위험성 평가 컨설팅 기간: 1-3개월
7. 위험성 평가 컨설팅 금액: 상담 후 견적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