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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인증 컨설팅

1. 녹색인증제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녹색기술 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적합성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1 녹색기술 인증
(1) 대상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 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녹색기술 기준에 충족하는 기술입니다.
(2) 수수료 : 100만원
(3) 인증기준 : 신청 기술 우수성(60점), 녹색성 평가(40점)에서 평가결과 70점 이상
(4) 필수 구비서류
① 신청 기술 설명서(지식재산권 사업화), 지적재산 권 또는 실시권 증빙서류, 공인기관 성적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법인등기부 등본 (3개월 이내 발급)
④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⑤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3년 이내 발급)
5) 인증 기간 : 4년(연장 1회 가능)

1.2 녹색기술제품 확인
(1) 대상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2) 수수료 : 30만원
(3) 확인기준 
①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에 적용된  녹색기술인증 받은 사실증빙
② 제품생산가능여부: 제조시설 보유 여부와 OEM방식의 경우 관련증빙하여 지속가능 생산가능한지 평가
③ 품질경영:: ISO 품질경영 인증서 또는 품질관리 체계를 증빙으로 지속적인 품질유지 가능성 확인 가능한 서류
④ 제품 성능: 공인기관 성적서 또는 자체성적서로 제품성능이 녹색기술 수준에 부합함을 입증
⑤ 모두 만족 필수 구비서류
(4) 필수 구비서류
① 신청 제품 설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④ 공장등록증 또는 생산현장 증빙자료 (OEM제조 증빙, 직접생산증명서)
⑤ 품질 경영 인증서 
⑥ 제품의 성능 증빙
6) 인증 기간 : 적합 판정 이후 4년/ 연장 1회 가능

1.3 녹색전문기업 확인
(1) 대상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
(2) 수수료 : 무료
(3) 인증기준 : 인증받은 녹색기술과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전년도 매출이 총 매출액의 20%이상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① 매출비중내역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서, 재무제표
②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
③ 재무제표
5) 인증 기간 : 4년
 
2. 녹색인증의 필요성
녹색인증은 환경문제를 해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도구이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각종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기회를 창출과 공공조달 및 친환경 제품으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3. 녹색인증절차
① 녹색인증 홈페이지 신청→② 녹색사무국 서류확인 평가기관 송부 →③ 평가기관 평가 → ④ 평가기관 평가결과 송부 →⑤ 녹색사무국 심의위원회 확정 →⑥ 인증서 또는 확인서 발급 → ⑦ 부적합 기업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녹색사무국 이의신청
 
4. 녹색인증 혜택
(1) 공공조달
 . 물품구매 적격심사: 녹색기술인증서 보유 신인도 1.5점 가점
 . 다수 공급자 계약: 시전 심사시 녹색기술인증 15점 배점
 . 우수 조달품 지정: 신인도 심사시 녹색인증 가점부여
 . 시설공사 심사우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심사시 가점 2.0 부여
(2) 중소기업유통센터
 .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의무화(15%)
(3) 금융지원
 . 산업은행: 녹색인증 기업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금리 우대
 . 국민은행: ESG평가기준 충족시 금리 한도 우대(0.4%)
 . 신용보증기금: 녹색기술인증 보증료 0.1% 할인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우대 등

5. 녹색인증 컨설팅 기간: 1-6개월

6. 녹색인증 컨설팅 비용: 상담 후 견적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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