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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인증
1. 녹색제품 인증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제품이며,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의 2" 에 따라 환경표시, 저탄소 및 우수재활용 제품입니다.
2. 녹색제품 의무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3. 녹색제품의 필요성
(1) 녹색제품은 사용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2) 녹색제품 구매확대를 통해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여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 및 온실가스 저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3) 친환경적인 제품 보급으로 국민의 건강보호 및 안전에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4. 녹색제품 인증기준
(1) 환경표지 제품 인증기준
환경기준은 제조, 유통, 사용, 폐기등 제품 전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저탄소 제품 인증기준
제품의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고려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 저탄소 제품기준" 고시의 최대 허용 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최소 탄소감축률 이상인 제품입니다.
(3) 우수재활용 제품(GR) 인증기준
현장심사기준은 제품 전과정의 종합적 품질 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국내 폐자원 재활용률 및 재활용 기술등으로 제품의 우수성 검토하여 재활용 원료별, 제품별,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 등을 검토합니다.
출처: 2024년 녹색제품 구매지침, 환경산업기술원 자료 인용
5. 녹색제품 인증 컨설팅 기간: 1-6개월
6. 녹색제품 인증 컨설팅 비용: 상담 후 견적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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